김문오 달성군수가 본인 소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뒤 자신이 가진 지목변경 권한을 이용해 지목을 ‘전(田)’으로 바꿔 공시지가로만 억대의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확인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번지 임야 1만4048㎡ 가운데 일부를 1969년 7월에 취득했고, 1984년 5월 나머지를 취득했다. 김 군수가 취임한 것은 2010년 6월로, 2년여가 지난 후 전체 임야 1만448㎡ 가운데 3988㎡에 나무를 잘라내고 2015년 1월 이 땅을 분할해 지목을 전(850-1번지)으로 변경했다.김 군수는 이어 이 땅을 같은해 4월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규모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달성군 담당 직원은 상관인 군수의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인사권자의 변경신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임야 벌목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김 군수가 달성군의 허가를 취득한 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화리 산133 ‘임야’ 공시지가는 평당 1만4289원에 불과하지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850-1 땅은 평당 10만692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결국 그린벨트 이용과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쥔 김 군수가 스스로의 권한을 이용해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이에 대해 달성군은 “1964년 전 소유주가 개간허가를 받아, 지목이 밭이므로 무단 벌목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밭으로 사용하다가 군데군데 산재한 잡목을 벌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또한 “사실상 밭인데도 공부상 ‘전’이 아닌 ‘임야’로 남아있었던 것은 과거 관행상 흔히 있었던 일로 개간대장에 준공 처리돼 있는 만큼 이 또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김 군수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김 군수와 대척점에 있었던 일부 인사들과의 불협화음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란 관측도 달성군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지목변경의 허가권을 가진 관청의 수장이 자신의 소유 ‘임야’를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현행법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공인중개사 서 모(52) 씨는 “일반인은 그린벨트에서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군수 땅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상식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 군수가 지목을 변경한 전(850-1번지) 인근에는 최근 공공기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추가 지가상승이 확실시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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