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안과 각종 기금 그리고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첫날인 22일에는 고령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이번 정례회 상정 안건은 배영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 등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또한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5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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