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 있는 대구미래대학교가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을 대학 기숙사로 유상임차, 합계 1억8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학교 교육용도 기부금 30건 합계 1291만888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법인운영비로 사용했다.일반경쟁입찰 대상인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3건 합계 3억7087만 원을 수의계약 체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를 위배 했다. 심지어  2015학년도 신입생을 허위입학시켰다.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막으려고 모 학과장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이자 학교 졸업생 등 14명을 허위 입학 처리했다.대구미래대학의 회계 현 주소이다. 이 사실은 교육부 회계부분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과 대구미래대학교 회계감사에서 대학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킨 사실이 밝혀내고 징계처분했다. 교육부의 회계부분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애광학원과 대구미래대는 감사지적 9건 중 6건, 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미래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이 미달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학과장이 시설장으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인 학교 졸업생 14명을 허위 입학시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해당 교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토록 요구했다.이 뿐 아니다.설립한 2개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대학 본관동 일부를 무상 사용토 하고, 대학 소속 교직원 2명이 사단법인 업무를 겸직했다.사단법인 후원금 1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대학시설 등 운영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대학내 물품관리도 엉터리다. 2008년 이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아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도난, 망실, 파손, 불용처리 및 재고 여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산학협력단 정기예금 계좌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중도 해지, 약정이자(14만2500원) 대비 13만418원의 예금이자 손실이 발생됐다.교비회계 지출증빙도 보관하지 않았다.교비회계에서 지출한 1065건 합계 61억5962만9686원에 대해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복관하지않았다.교육부는 지난 3월 14-18일 진행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8명 중 1명은 중징계, 7명을 경징계토록 해당 재단과 대학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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