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무상정비 사업’으로 장기방치된 간판 55개 업소 74개를 철거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간판의 철거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지만 폐업하면서 간판을 철거하는 임차인이 많지 않고 특히 중구의 경우 상권 교체가 빠른 특성 때문에 방치된 간판이 많았다.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무상정비 사업’은 폐업 등의 이유로 장기방치 된 간판을 무상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영업 오해,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위해 중구가 2013년에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난 9월부터 △일제조사 △정비물량 산정 △간판철거 동의서 징구 △간판철거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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