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연수가 선물받는 연수로 전락했다.고령군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한 연수에서 주관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군의회는 지난달 18-20일까지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7명의 의원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97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의원·직원 합동연수회를 가졌다. 연수회는 청탁금지법 및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의원 및 직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연수에 참가한 군의원들과 직원들은 연수 주관사로부터 멸치선물 꾸러미를 받아 논란이 되고있다.연수 주관사 측은 “연수 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 관련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수 참여자의 선물까지 군민의 혈세인 연수비용으로 사용해 말썽이다.주민 A 씨는 “선출직인 의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연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말했다.주민 B 씨는 “주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군 의원들이 그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하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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