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재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대피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로써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관계자는 평소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용자의 경우 최초 화재를 발견시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피난시에는 엘리베이터 보다 계단을 이용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연기가 많을 때는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을 한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낮은 자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출구가 없으면 물이 있는 화장실 등으로 대피하여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화재를 발견시 주변의 소화기를 찾아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불이 난 곳에서 소화기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그러면 분말약제가 분출되고 이때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립니다. 이상으로 영화관에서의 화재예방 및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