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수도급수조례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다자녀가구 수도요금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감면 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범음식점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054-830-69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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