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3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가금류와 야생철새 분변에서 분리된 H5N6형 AI 유전자를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에서 분리된 AI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인체감염, 병원성 증가와 관련된 추가 변화가 없었다. 인체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PA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포유동물에서의 병원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다. PA 유전자는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며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는 포유류의 병원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AI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등), 자나미비어(리렌자 등), 아만타딘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일 AI 인체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병원성 등 인체감염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포유동물 감염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 실험은 약 3개월 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야생조류를 접촉하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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