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하는 의료법인은 내년부터 해외진출에 들인 마케팅 비용 등 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는다. 해외진출 비용이 많을수록 법인세 인하효과가 크다. 또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피부과를 이용한 외국인환자에게 진료비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2017년 12월까지 확대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실행 계획을 담은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의 기반 인프라 강화를 통해 2021년까지 211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80만명 유치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와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전략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다. 구체적으로 2017년 해외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에 들인 마케팅, 지사설립 비용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는다. 해외진출을 위해 쓴 금액만큼 ‘비용’처리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복지부와 재정당국은 이를 위해 법인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현지에서 한국 의료의 높은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라며 “이는 한국의료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피부과를 이용한 외국인환자에게 출국전 공항·항만 등에서 진료비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부가세 환급제도가 201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기존에는 4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상당수 외국인환자는 유치업자에게 의료비와 수수료를 함께 지불하는데, 이러한 탓에 의료비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일부 유치업자는 의료비보다 몇 배 많은 수수료를 챙겨 외국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늘려왔다. 부가세 환급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사용한 실질적 의료비를 알 수 있도록 돕고 불법 유치업자, 의료기관의 탈세 등을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이후 9월까지 60억 원(2만180건)의 부가세가 외국인환자에게 환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형외과·피부과를 이용한 외국인환자가 일평균 110건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 호응이 높다”며 “부가세 환급이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좋은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적용기한을 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외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한다. 국제입찰팀은 프로젝트별로 의료, 건설, 금융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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