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가격이 추가 인상돼 올해보다 평균 4.08% 오른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이 평균 4.08%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2017년 수가 인상률(3.86%)에 더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등 0.22%포인트(p)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29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된 서비스가격 인상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필수인력이 늘어나 인건비를 시설 1.93%, 주야간보호 2.16%, 단기보호 2.68%를 반영한 결과다. 또 지난 9월 노인요양시설에 찾아와 진료하는 촉탁의 활동비 지급이 환자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돼 기존 인건비 약 196만원(-1.79%)을 제외했다.따라서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전체 평균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야간인력(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해 1인당 약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0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서비스가격 추가 인상과 가산제도 개선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 원이다. 누적수지 규모는 1조7339억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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