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읍에서는 직장과 거주지 등으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봉화읍 민방위 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인근지역 민방위교육 일정을 알려주는 문자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민방위 교육은 1-4년 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화생방, 화재예방, 심폐소생술 등의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훈련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참여하며, 발령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동·읍·면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 응소해 민방위대원의 역할, 임무, 국민행동요령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봉화읍에서는 대원의 시간·경제적 부담완화와 편의를 위해 교육훈련을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일정을 문자통보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타 지자체 훈련일정 등 국가재난정보센터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봉화읍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모든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