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3월부터 의성·금성·봉양·안계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봉투형에서 용기형으로 바꾸고 난 후 길 고양이 등 봉투훼손으로 인한 악취문제와 도로나 생활주변 환경 정비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봉투형으로 수거해 매립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년 대비 재활용량을 29% 증가시키고 매립량을 33% 저감함으로써 매립장 사용을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던 공동주택 2900여 세대에 대해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개별종량제 기기(RFID)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고 처리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종량제 조기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가지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김주수 군수는 취임과 동시 읍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시책 가운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회단체 환경콘테스트는 14개 단체 참여로 지정된 구간에 꽃을 심고 가꾸는 특색 있는 거리환경을 만들었다. 주민환경의식향상을 위해 매년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견학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벼룩시장인 자원순환나눔장터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1000여만 원의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다.  의성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24개소 (고발13건, 영업정지 2건, 개선명령 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으며 사업주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은 수질오염과 악취예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하고 제한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군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체면적의 59.1%로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 등은 전지역, 공동주택·마을상수원·학교 등은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서 모든 축종이 제한되며, 주거밀집지역·도로·하천·저수지 등은 축종별(소, 말, 돼지, 개, 닭 등)로 구분, 사육거리가 각각 제한된다.의성군은 지난 1년 동안 18개 읍면 현지답사 등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번별 조서 및 지형도면을 작성 후 전산화를 완료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또는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지형도면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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