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관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부(주)가 지난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7건의 국유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통상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주) 착한농부가 출시한 ‘막시모40’과 ‘예천소주’는 2013년도 국세청에서 연구 개발해 특허 등록한 오미자증류주 제조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오미자 특유의 향과 맛, 빛깔이 아주 훌륭하며 지역 특산주 라는 개념을 초월해 해외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국세청은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연구 개발결과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조기술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또한, 국세청은 기술이전 계약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실시하면서 전반적인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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