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이동을 통해 실시간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군 관계자는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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