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담뱃갑 금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회사, 편의점과 보건당국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뱃갑 금연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가 결정됐지만 진열대를 활용하거나 진열 방식을 바꾸는 등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보건당국은 제도 시행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보건당국은 우선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방식의 진열장이 출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편의점 진열장도 가격표로 담뱃갑 하단의 경고문구를 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담배갑을 비닐로 포장하거나 스티커를 붙일 가능성도 제기됐다.복지부는 이 때문에 조만간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리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지만 제도 시행이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경고 그림의 노출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우선 담뱃갑을 세로로 세우거나 눕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담배회사와 마케팅수법이 결합되면 경고그림 도입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또 올해 생산된 경고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담뱃갑을 전면에 진열만 하고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은 뒤로 숨기는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에 맞춰 또 제재에 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담배를 진열해놓고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내년에는 현재 국내 담배 규제 정책 중 가장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담배관련 광고판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편의점 판매대 뒤편에 배치된 현란한 광고판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미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 교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연내 입법이 추진 중이다.복지부는 또 담배제조사 등에서 담배반출량 재고축적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 관계부처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담배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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