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어업인들이 선상에서 대게의 포획금지 체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게 측정자’를 제작해 140여 척의 대게조업 어선들에게 배부했다.‘대게 측정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대게의 포획금지 체장(두흉갑장 9 cm)을 선상에서 간편하게 확인, 혼획된 어린대게를 바다에 재방류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원회복 의식을 고취시키고 대게자원을 증식에 기여하고자 제작 했다.영덕군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장 9cm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영덕군 대게조업 어업인들은 ‘영덕대게’ 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대게 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 ‘대게어장 정비사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어업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업인들이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를 무분별하게 포획, 영덕대게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영덕군은 대게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어업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2017년도에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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