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전문엽사들로 구성된 기동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선울타리 등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200여 가구에 대해 피해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4억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선울타리 설치는 지난해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가 많은 곳을 선정, 그 지역 전체를 묶어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해마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엽사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했는데 당초 18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해 활동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동구제단을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운영하는데 겨울과 봄철에도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엽사(16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는 먼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기동구제단원에게 포획을 요청하고 엽사는 피해현장에 출동, 포획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포획요청 없이 임의로 포획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한도액을 높였으며 농작물에만 한정됐던 보상을 산림 작물까지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했다.그리고 경북도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험 가입으로 멧돼지, 뱀, 벌, 진드기 등 야생동물이나 곤충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하는데 사망시 위로금은 500만 원, 치료비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야생동물에 의해 불의의 피해를 당해도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주민들의 구제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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