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임시총회를 3차례나 개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구설에 오르고 있다.조합 정관 제23조 2항에는 이사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이미 두 차례 임기를 채운 김모 이사장은 오는 12월 말을 끝으로 출마할 수 없다하지만 김 이사장은 임기 만료가 코앞인 지난 10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을 시도했고 부결됐다.이날 안건이 부결되자 김 이사장은 불과 열흘 남짓 지난 12월 2일 자신이 맡고 있는 임시총회 의장의 직권으로 다시 정관 개정을 시도했고 이마저 부결됐다.그러자 이번에는 김 이사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조합원들이 ‘이사장이 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총회를 소집했다. 부의 안건은 2017년 최저임금 해소를 위한 교섭과 정관 개정의 건이며, 개정 내용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연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합 이사장은 연간 업무추진비 480만 원, 기부접대비 2500만 원, 직책수당 2400만 원이 있으며, 사실상 이사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도 4000만 원이 예산서상 잡혀 있다.뿐만 아니라 조합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택시공제조합지부장의 경우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대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잇따른 이사장 연임시도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도대체 2개월 사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세 차례나 시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관리·감독권을 가진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대구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부 사정에 대해 대구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조합이 정관 개정을 대구시에 통보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연속 개최와 이사장 임기 연장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뉴시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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