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만949건, 17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 789-6594)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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