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사학재단이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립학교가 앵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공정해야 할 교사 충원이 짬짜리 거래가 횡횡하는 그들만의 채용으로 변질된 것이다.돈거래로 뽑힌 기량미달 교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한 교원충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지경 속 사립학교 채용 비리대구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혁)는 14일 대구 달서구 A중고를 운영하는 B교육재단 설립자 아들 손모(65) 전 이사장과 그리고 학교 행정실장인 손 전 이사장의 큰 딸(35)을 교사 채용을 대가로 14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이사장에게 소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교육장 출신 이사 권 모(67) 씨, 전직 교장 출신 재단이사 이 모(66) 씨, 그리고 전직 교사 출신 백 모(64) 씨도 구속기소했다.전 이사장 손 씨에게서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나눠 가진 손 씨 여동생 3명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친족관계인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은 미리 작성한 합격자 명단을 면접위원에 전해주고, 면접위원들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결과 전체 응시자 중 필기시험 성적 최하위 2명이 합격하고 특정 과목은 필기시험 1-4등이 모두 탈락하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교사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구 수성구 소재 중고교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공용 임용 시험 등 제도 개편 목소리 높아이 같은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용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교사 임용시험 공동 시행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017학년도 사립 중등 및 특수 교사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치른다. 동일한 문제로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다.각 사학재단은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면 된다. 시험문제 유출이나 점수 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사고 사학재단에 적용하고 있는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을 전 사학재단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 통제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사회 외부 인사 비율 확대를 의무화 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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