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주민 120여 명은 한전의 기만행위에 분노하고 있다.한전 대구경북지사가 가태리 주변에 송전탑 14기를 설치하면서 주민협의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10여 년 동안 주민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무시, 법적대응 능력이 부족한 시골주민을 농락했다.나라마다 전자파 유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스웨덴의 경우 3mG(미리가우스)인 반면 우리나라는 833mG로 무려 300배의 차이가 있다.200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극주파를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규정,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2002년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물질’로 분류했다.가태리 주민 12명은 병명과 진료기록첨부를 한전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전은 “세계적으로 송전선로 주변에 집단적으로 질병 발생 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계 장기노출로 질병으로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2007년 6월)”, “마을주민의 질병은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며 전문기관이 시행한 역학조사에서 유의점이 없다”라고 회신했다.가태리 주민의 고통을 마치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했다. 한전은 국내에서 이렇다 할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표본조사에 대한 자료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한전이 가태리 주민의 전자파로 인한 암, 뇌질환, 불면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데도 종이 한 장의 회신으로 끝내는 한전의 성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한전의 조치에 주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도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도 후진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0년간 정부와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압도적인 물리력을 이용해 전국 방방곡곡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초고압 전류를 힘없고 약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해 대도시와 산업시설로 보내는 시스템을 유지해왔다고 실상을 고발한 적이 있다. 한전은 ‘송변전소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송주법)위반을 운운하면서도 지난 4월 21일 유가면 소재 모 건설사에서 박 모 씨에게 담당자가 5000만 원을 줄 테니 시위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회유한 적이 있었고, 7월 중순 경 가태리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박 모 씨가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를 방문해 재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5일 회신에서는 송변전소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송주법)을 위반을 운운하며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송전탑 건설 당시 가태리 주민들은 국가사업으로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한전은 시골어른들의 순박함을 역으로 이용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태리를 보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 했다. 주민들은 창녕군 월곡리와 대산리, 달성군 유가면 양리, 음리, 쌍계리등 9개 마을과 논공읍 남1리, 북1리, 상1, 2리 보상은 345Kv로 가태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한정2, 3리 평촌, 고봉, 예현리에 보상이 이뤄진 것은 가태리와 같은 시기, 같은 조건으로 진행 됐음에도 ‘해당 송전선로와는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특별지원사업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것은 ‘송주법위반으로 할 수 없음’과 ‘지형적인 면’으로 대상이 아니라는데 송주법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특별지원사업비 지원 가능한 지형을 가태리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회신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송주법에 의거 지원한 마을 중 대산리의 경우 철탑 꼭대기만 보이고, 양리는 철탑이 멀고 안보인다, 음리는 철탑 아래로 지나 다닌다”고 지원한 송주법을 운운하지 말고 주민이 알 수 있게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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