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16일 봉화군청, 한국노총, 경북경영자총협회,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상공회의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농공단지, 봉화상설시장 일원에서 노동행정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3대 기초고용질서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이다.이번 캠페인은 최저임금(2017년 시급 6470원) 안내와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 등에 대해 사업주, 근로자,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캠페인 참여자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노동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건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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