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도내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다.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도내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경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회’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는 이날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검증회는 이날부터 적용됐다. 이 검증회는 도내 산하 기관장 선임에 공무원 출신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산하기관장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검증회의 대상 기관은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곳이다.경북지사가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인사검증회요청서와 함께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자기소개서, 직업·학력·경력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볌죄경력, 인사청문회 공개에 대한 동의서, 직무수행 계획서, 기타 의회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경북도의회는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별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인사검증회의 기간은 1일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검증회의 의결을 거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인사검증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따지게 된다. 경북지사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지사의 임명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검증회는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통한 깨끗한 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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