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016년도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하 밭 직불제 사업) 보상금 지급대상 4769 농가(2736㏊)를 확정하고, 직불금 11억2200만 원을 지급했다.2012년도부터 시행된 밭 직불제 사업은 밭고정 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2-2014년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밭고정 직불금은 최대 4㏊(10㏊), 논이모작 직불금은 최대 30㏊(50㏊)이다.지급 단가는 밭고정 직불금 40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 50만 원/㏊로, 지급대상 품목 확대(밭 동계/하계작물→모든 밭작물) 및 지급단가 증액(25만 원→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가량이 추가로 지급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