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동구청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봐주기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백화점 개점 후 일부 시민들은 눈이 따갑거나 종업원들이 먼지가 많아 목이 아프다고 하소연 하지만 관계 기관의 위생관리 감독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제 규정에 맞춰 승인했기 때문에 건물 준공과는 관계없다. 먼지나 쓰레기는 어느 곳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신세계도 마찬가지다”고 일축했다.하지만 동부로 연합회는 대구시와 동구청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봐주기 행정 편의주의식 위생관리가 원인이라고 반격했다.실제 동구청은 개점 전·후 백화점 실내 공기오염도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게 이유다.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구청 환경담당자는 “백화점 개점 전·후 바로 해야 하는 강제기준도 아니며, 올해 준공된 건물”이라 1년 안에 하면 된다는 식이다.그는 “공기질검사는 내년 1월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지만 그 곳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1년에 한번 있어 연 초 각 구청별로 측정대상 시설을 할당 받아 오염도검사를 하고 특별히 하는 경우는 없다. 공기오염도검사는 백화점에서 스스로 측정을 해야 하지만 확인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기자가 신세계백화점에 개점 전·후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도검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신세계건설 공무담당자는 백화점에, 백화점은 신세계건설로 미뤘다. 결국 사실상 한번도 공기질오염도 검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현행 법 상에는 2004년 6월부터 대형 점포, 지하주차장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미세먼지, VOCs 7가지(벤젠·톨루엔·자일렌·에틸벤젠·아세트알데히드·일리디클로로벤젠·스틸렌) 등 모두 9가지 실내 공간 오염물질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3일 전부터 두 달 동안 공개토록 했다.대구시와 동구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구시민을 먼지구덩이로 몰아넣고있다.신천동 서 모 씨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대구시민 240여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법을 운운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목청을 높였다.동부로연합회는 “백화점 건물 내부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 벌이에만 급급하다고 공격수위를 높였다.한편,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개점 후 60여 만 명의 고객이 백화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희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