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봉사와 인프라(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는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한 탓이다.무엇보다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의 신체·정신·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자립체험홈, 평생교육 같은 능력개발과 자립에 대한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것도 한 몫 하고있다.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돼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내 등록 장애인 16만8650명 중 발달장애인은 1만4900명(모든 장애유형 중 8,8%)이다. 때문에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을 경북지사의 책무를 규정, 경북도장애인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발달장애인 복지지원과 부모와 가족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을 명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성을 위해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방법을 경북도의 특성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김정숙 △강영석 △황이주 △박영서 △이정호 △이영식 △이상구 △윤창욱 △나기보 △남진복 경북도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이날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환 봉사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어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게됐다.(사)경북도장애인부모회는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갖고 노력해준 10명의 도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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