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 한 해 동안 매주 목요일 부군수 및 실단과소장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16일 공포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3건에서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할 때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하수도 사용개시 전 신고 조항을 삭제, 점용허가자의 준공검사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설의 노후 및 주차공간의 불편 등으로 유통시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소상공인들의 과중한 시장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위 공설시장 사용료를 최고 50%까지 인하,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포함, 구성토록 규정해 시민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보장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개정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오는 30일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외 8건이 공포예정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의 공장,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의 건조·보관, 유통시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대폭 완화했으며, 행정재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 할 수 있는 규정을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토록 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많은 규제들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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