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부터 치료와 진단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비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돼 검사비가 반으로 줄어든다. 또 진단부터 완치 때까지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을 5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점진적으로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을 내야 했던 중증 대장내시경은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검사비가 줄어든다. 치료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 비용은 현재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7만8000원으로 싸진다.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제외한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진정제 등을 맞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이르면 2017년 3월부터 모든 유전자를 한번에 분석하는 NGS에 건강보험가 적용돼 유전자 50여 종을 약 50만 원으로 검사할 수 있다. 현재 폐암 환자의 경우 유전자 10종을 각기 검사했지만 NGS를 이용하면 진단과 완치까지 전과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50만 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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