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치매·중풍·뇌혈관성 질환 등 호전되기 쉽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갱신절차가 생략되는 등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개선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차 갱신부터 조사 자체를 생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 받으면 △최초 판정 후 1년 △1차 갱신 후 1년 △2차 갱신 후 등급별 매 2-3년마다 갱신조사를 받도록 해왔다.앞으로는 경증 치매노인(5등급)을 제외한 1-4등급자는 2차 갱신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등 심신상태에 영향을 주는인정조사 5개 항목을 확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갱신조사가 생략된다.또 현행 인정유효기간도 1년씩 연장된다. 1차 갱신에서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5등급은 현행과 같이 2년이다.이와 함께 갱신신청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해 전화 등 유선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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