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는 사수동 소재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를 대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26일 지정·공고했다.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2015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9개동 959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54.74%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는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는 대구 지역에서 최초 사례이다.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이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로, 26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6월 26일부터는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팀(665-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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