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11월 한달 간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약 5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추가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체납액 총 1억7000만 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영덕군은 그동안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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