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는 최근 교사 2명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비정기 전보 인사 조치되자 ‘부당한 강제 인사조치’라고 반발하고 대구교육청은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며, 반박했다.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시국선언에 대구·경북교육청만 징계와 행정처분으로 국정화 반대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2명의 교사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지난 5월 징계처분을 받았다.이들은 이후 6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불복하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 8월 해당 청구가 기각됐다.현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가 유지되고 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명의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는 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비정기전보)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현임교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비정기 전보 대상 교사가 교기 지도, 기능 지도 및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비정기 전보를 일정 기간 유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면 예외없이 전보조치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전보는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행해지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이지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고 강제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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