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문경 코아루아파트와 문경 매봉2주공아파트를 문경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에 코아루아파트와 매봉2주공아파트는 거주민의 동의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문경시보건소는 금연 현판과 안내판을 지원하고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게시판과 금연 안내방송,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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