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또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의료기관으로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2016년 10월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이 지난 9월 30일 중증응급환자인 두살배기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후속 조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외상환자 ‘마지막 보루’추진 계획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다만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중증외상, 독극물 중독 등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이송을 관리해 환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한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환자 이송 병원은 여러 병원에 동시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복지부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의 검사·진단 정보를 쌍방 공유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부터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 총괄 ‘전원조정센터’ 기능 강화복지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마련했다. 더불어 현재 3명인 의사 인력을 5명, 10명인 조정요원을 15명으로, 예산 지원 또한 2016년 17억2700만원에서 2017년 23억1700만원으로 5억9000만원 늘린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넓힌다.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과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ATLS) 교육을 확대한다.한편, 1일자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이 취소됐다.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인데도 전북대병원의 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남대병원에 비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응급수술이 진행됐던 당시 병원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을 삭감하는 선에서 처벌을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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