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 ‘유지 기준’ 항목은 연 1회, 라돈·석면·오존·이산화질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권고 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달리 소유자 등이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시하는 자가측정은 그 결과를 참고해 스스로 시설 개선하는 등 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하지만,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올해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연 1회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한 측정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측정 시기가 연말에 집중돼 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대행업자의 부실측정이 우려돼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하반기 측정 대상이며 그 외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별로 측정시기를 구분해 측정하도록 했다.또한, 측정 결과 보고도 종전에는 시설 소유자 등이 매년 1회 서면으로 하던 것을 자가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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