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최종 고시된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립됐다.또한 2014년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됐다.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는 향후 10년 살림살이 확보를 위해 타 도보다 발빠르게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했다.도는 지난해 12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최초로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했다.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했다.최초로 승인된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경북도’라는 비전으로 6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총 110개 5조5908억 원을 투자할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했다.도는 계획의 비전 실현과 지역 간 연계발전을 위해 △자연·문화 백두대간발전권 △지역자원기반 내생(內生)발전권 △해양·생태·에너지 융·복합발전권으로 구성된 3개의 공간권역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성장기반 및 특화산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한다.특히,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는 초기연도인 올해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했다. 내년에는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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