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적용되는 가점 비율을 4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청약 가점제란 부양가족 수,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종합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정부는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에서 가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울진군은 가점 비율의 최대치인 40%를 적용해 가족이 많거나 무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주택을 당첨 받을 확률이 높도록 한 것이다.군 관계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의 시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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