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친환경 도시를 이루고 자원순환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민원이 돼 온 하수슬러지 고화토와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올해부터 중단할 계획이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상태로 매립장에 반입하던 고화토에 대해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파쇄해 소각장 반입처리 또는 사설처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구·군과 환경자원사업소 합동으로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구·군 청소행정 협의회’를 개최해 대구시의 청소행정 정책에 대한 이해와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조치를 전격 실시한다.먼저 올해부터 더 이상 고화토가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매립장내 묻혀 있는 고화토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고화처리정책은 완전 폐기하고 대체시설을 조기 건설 예정이다.또한, 구·군에서 수거한 가연성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류는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시설)로 보내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구·군별로 해체·파쇄해 소각장으로 반입 또는 사설처리를 하되 불연성은 종전과 같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구·군에서 반입지정서를 발급하면 배출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며,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이외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근 주민의 민원이었던 매립장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전격 시행하게 됐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시책은 2018년 1월 시행될 자원순환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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