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금류의 살처분 기간이 장기화되자 보건당국이 현장 인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처방 중이던 타미플루의 투약 가능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연장했다. 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타미플루 투약과 관련해 ‘6주 이상 연속 복용 금지’에서 ‘총 투약기간 12주 초과 금지’로 변경된 투약 지침을 전국 살처분 현장에 내려보냈다. 6주 연속 타미플루를 먹은 사람은 일주일 간 복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6주간 재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6주까지만 입증돼 있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장애환자에 대해서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졌는데, 이때에도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즉 개정된 지침에 따라 AI 살처분 현장에 연장 투입된 인력은 타미플루를 총 12주 동안 복용하지만, 재투약하는 후반 6주 동안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지침 개정이 살처분 투입 인력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질본은 지침 개정에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같은 달 23일 전화회의를 통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듣고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질본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고 살처분 현장 투입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질본 관계자는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타미플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미플루 6주 투약 후 일주일 간 휴약기를 가지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미플루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작업에서 배제된다”며 “지침을 변경하지 않으면 인력 부족으로 약을 안 먹고 계속 작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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