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수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 1주년을 맞아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총 171매 발급했다.지난한해 총 출생아수는 208명이며, 고령군 출생아의 82.2%정도가 아기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태어난 띠,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람, 연락처가 기재돼 자녀의 소지품에 넣어두거나, 외출 시 목걸이로 사용, 미아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특히 부모님의 바램을 적을 수 있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