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3일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당시 합병비율을 각각 0.46대1로 책정했다”며, “당시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책정한 비율은 각각 1대1.21로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과 일가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들의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입없이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율에 의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3조1271억원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최순실에게 300억 가까운 뇌물을 제공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병을 찬성하게 만들었다”며, “뇌물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희생됐다”며, “이를 엄벌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의 부당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관련 의견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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