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오는 5월말까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의성군은 농작물피해방지서설 설치사업비 4억5000만 원을 확보,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철선울타리는 0.5ha에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ha에 400만 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설치비를 제곱미터로 산출해 지원하던 것을 울타리 길이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며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규모에 따라 기본시설(전기시설 등)과 울타리를 분리, 설치함으로써 소규모 농지 소유농가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권역별 철선울타리 설치사업은 멧돼지의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전체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어 권역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병행,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말까지 엽사 16명으로 구성한 기동구제단을 운영하는데 의성읍을 비롯한 10개 읍면과 비안면 등 8개면에 각각 8명씩 나누어 활동하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이다.유해야생동물 포획절차는 먼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읍면사무소는 기동구제단원에게 포획요청하고 엽사는 피해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포획요청 없이 임의로 포획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한편, 의성군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개체수 조절을 위해 1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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