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권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에 있는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 정모 원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범균 부장판사는 “돈을 줬다는 전달 정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권 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권 시장은 “아직 재판이 끝난게 아니다”면서도 “재판부가 증거에 의한 판결을 했다고 본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권 시장과의 일문일답.-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심경은?△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우리 시민들께 그동안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어떤 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라고 보나?△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결심공판에서 증인들이 (권 시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사실대로 밝혀졌다고 본다. 증거원칙에 의해 판단됐다고 본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또 재판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아직 모든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이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머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무죄 판결이 났다. 실제 돈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사필귀정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판단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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