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이달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산업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주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봉화군 관계자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감면제도를 유지했던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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