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준공이 났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다닐 수 없게 막거나, 장애물을 비치해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다. 자칫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지만 방치되고 있다.          상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유도(선형)블록을 설치해 건물의 주출입구 근처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안내멘트로 내용을 확인하고 진입해 경고(점형)블록으로 보행 중 상황을 주위 시켜 주출입문을 확인하고 보행동선 방향의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 목적지를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의 주출입구는 유도블록을 통해 정문까지 진입을 할 수 있다.그러나 주출입구에는 경고블록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개점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출입을 할 수 없게 차단시켰다.입구에 안내원도 없이 장애인 출입구를 막은 것이다.현관문은 자동문이 아니라 밀고 당겨야 하는 문으로 장애인이 접근하기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또한,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이 백화점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백화점 어느 층으로도, 복합환승센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구조다.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동, 서편으로 나눠져 있다.장애인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동편 엘리베이터 앞에는 화분과 소화기가 배치돼 있어 이동할 수 없다.이 뿐만 아니다. 지상 9층 야외 공원으로 가는 길은 장애인 안내 표시조차 없다.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권 관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안전 매뉴얼을 비치조차 하지 않았다. 객장 직원은 백화점에서 비상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받은 바 없다고 했다. 백화점을 찾은 한 고객은 “위생, 안전, 소방 등은 관공서의 협조로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장애인 문화협회 N 위원장은 “백화점 곳곳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쇼핑할 수도 없다”며,  “신세계 백화점 대구점은 입구부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하고 있다. 장애인은 오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신세계 백화점을 비난했다.     조여은·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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