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군에서 수 십 년생 소나무를 산주와 짜고 밀반출 해 밀거래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산림법 위반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본지 2016년 12월 12일 5면보도)해 조경업자 김 모(대구시)씨가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부례) 산 30-31번지 일대 임야를 굴취하면서 심야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령 수 십년 생 이상 된 소나무 수 십 그루를  밀반출한 사실이 작년 12월 말일 마을주민의 제보로 밝혀졌다.고령군 산림과는 현장을 확인하고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소나무가 전국 3곳으로 반출된 것을 발견하고 불법 굴취와 산림훼손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처럼 고령군 내에서 최근 야산 등에서 무허가로 소나무를 몰래 굴취하는 등 산림훼손 혐의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불법으로 굴취 된 소나무는 군도 10호선 확·포장 편입 도로부지 내 12그루 외 고령박씨의 문중산 일대 묘지주변 수령 50-1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밀반출해 산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조경업자 김 씨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주모자를 찾고 있다.마을주민 A씨는 “조경업자가 직접 고령박씨 문중 관리자로부터 1차(3그루) 한 그루당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내용을 들어 볼 때 많게는 수 십그루에  억대로 밀거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이한 모양의 자연산 소나무는 한 그루에 1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는 우기 때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법처리가 이뤄져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산림청 규정에는 ‘산에서 자연산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생산지 증명’ 확인을 받아야하며, 그리고 소나무를 사들일 때에도 역시 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했다.이들의 불법행위는 조경업자와 문중관리가 짜고 야밤에 이뤄져 단속도 어렵지만 법을 무시하고도 문중산 관리자 박 모 씨는 “취재 기자들 보도에 나를 이겨 낼라고”라며 막말을 해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찔렀다.  군 관계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치해 밀반출 밀거래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변CCTV분석 토대로 3곳 현장을 확인 확보한 만큼 관계자 상대로 조사를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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