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적용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최소 서명인 수를 확정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3만7832명이며 서명인 수는 11만9873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3만7513명이며 서명인 수는 20만3752명 이상이다. 또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3만7513명이며 서명인 수는 2만2640명 이상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지역선거구 시의회 의원 27명, 구·군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8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은 제외된다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자별 서명인 수를 보면 시장의 경우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0의 10인 20만375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구·군별 최소 서명인 수는 중구 6911명, 동구 2만376명, 서구 1만7437명, 남구 1만3701명, 북구 2만376명, 수성구 2만376명, 달서구 2만376명, 달성군 1만7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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