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가 서식 중인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이 ‘박쥐 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보호기간은 2035년까지 20년 동안이다.9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는 2014년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이 서식하거나 특이한 지형과 지질, 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게 된다.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영석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확인된 만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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