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한다. 또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부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한다.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을 위해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2017 복지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확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득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신선배아)은 회당 100-300만원, 인공수정 회당 20-50만 원을 지원해오던 난임 시술비는 올해도 지원 수준을 이어가다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고위험임산부에게 50만 원 이하인 비급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에게도 조제분유 지원이 실시된다.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은 기존에 수립된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외에 뇌성마비, 난치성 뇌전증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정신과 상담 △비급여 정신요법 △간초음파 검사 등에 대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복지부는 오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또 올해부터 재무·건강·여가·대인관게 등 4대 분야에 걸쳐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라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경력단절 전업주부,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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