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또, 식품·의료 제품 유통기한 변조 등 악의적 위반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 1번 적발됐더라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범위를 기존 5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일자리 및 민생안정 업무보고에서는 식약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GMO 표시 주요 원재료 5개→모든 원재료로 확대식약처는 식품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다면 모든 원재료에 대해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기존에는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에서 GMO 표시가 의무였다. GMO 표시 활자 크기도 10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한다.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쌀 등과 같이 애초에 개발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GMO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나 광고는 금지한다. 소비자를 혼동시켜 ‘Non-GMO’ 표시 등으로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고의성 짙으면 1회만 위반해도 ‘OUT’오는 6월부터 식품·의약품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법령 위반행위는 1회만 적발돼도 영업등록·신고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비식용 원료 사용, 부적합 물 사용, 회수하지 않은 것을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등 12개 항목에 적용한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유독기구 사용 등 5개 항목에만 적용됐었다. 10월 고의성이 명백한 법령 위반행위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분류된다. 또 한번 퇴출되면 재진입 제한 기한이 현재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각각 1년, 2년으로 연장된다. 6월 단속에서 불량식품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 중지와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수입식품, 안전성 보장 안되면 국내 시장 못 들어와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부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증거나 객관적 정보가 있으면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수출국 정부의 검사성적서가 제출되면 억류 해제를 검토한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같은 시기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도 시행한다. 위생관리 서류 제출, 수출국 정부 확인 또는 현지실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보류가 해제될 수 있다. 수입식품을 수입할 때 허위신고를 하거나 유해 제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은 10회까지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 필요하면 현지점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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